사단법인 대한지속가능경영협회 정관

2025. 01. 14. 제정

제 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현 평가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경영·ESG경영 기업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산업경제 생태계 성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
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대한지속가능경영협회”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
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4조(사업)

①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
  • 1. 지속가능경영 학술 및 정책연구와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
  • 2. 국내외 브랜드의 지속가능경영 진단 및 실현 평가
  • 3. 지속가능경영의 이념에 대한 교육 및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자문
  • 4. 지속가능경영 및 ESG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시상 및 포럼
  • 5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실비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.

  • 1. 시상식, 포럼 등의 참석에 대한 실비 범위 내의 참가비 징수
  • 2. 회보 및 ESG 정책연구의 결과물에 대하여 발간한 서적의 판매
  • 3. 기타 법인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익사업

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조(무상이익의 원칙)

①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법인의 목적사업, 수익사업 등에서 발생한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, 회원 개인에게는 귀속시킬 수 없다.

제6조(수혜평등 및 차별금지의 원칙)

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고,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·학력·종교·직업·성별·연령 기타 사회적 지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
제 2장 회원

제7조(회원의 자격 및 구분)

①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법인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.

③ 회원의 자격 갱신, 회비, 징계 등 회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회원의 권리)

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는 가진다. 다만,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.

제9조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  • 1.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칙의 준수
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• 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
제10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

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② 회원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·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.

제 3장 임원

제11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  • 1. 이사장 1인
  • 2. 이사 5인 이상(이사장을 포함한다)
  • 3. 감사 1인 이상

제12조(임원의 선임)

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임원의 해임)

임기 만료 전의 임원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,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,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을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  •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• 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  • 3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• 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제15조(임원의 임기)

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6조(임원의 직무)

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  • 1.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
  • 2.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
  • 3.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·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
  •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
  • 5.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

제17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
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장 총회

제18조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9조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2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3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4. 기타 법인의 목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
제20조(총회의 소집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총회는 연 1회,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 이사장은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1조(총회소집의 특례)
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2. 제16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3. 회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2조(의결정족수)

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3조(총회의결의 제척사유)

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사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 5장 이사회

제24조(이사회의 구성)

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5조(이사회의 기능)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  •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3.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4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  • 5. 수익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
  • 6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7. 회원의 가입 및 회비, 징계 등 회원에 관한 사항
  • 8.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9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26조(이사회의 소집)
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,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 이사장은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일정한 장소에 참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한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27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2. 제16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8조(서면결의 금지)

이사회의 이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.

제29조(의결정족수)
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제30조(이사회의결의 제척사유)

이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이사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 6장 재산 및 회계

제31조(재산)

법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
제32조(수입금)

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, 각종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.

제33조(회계의 원칙)

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의 회계와 수익사업의 회계로 구분하며,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4조(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)

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
  • 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
  • 2.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
  • 3.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

제35조(회계감사)
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6조(임원의 보수)

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37조(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)

법인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,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매년 결산 종료 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.

제 7장 사무국

제38조(사무국)

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8장 보칙

제39조(정관변경)

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0조(해산)

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41조(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)

이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
제42조(규칙제정)
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

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